2026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가이드

2026.03.30

요약: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6월 1일이며, 심사를 거쳐 9월 말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소득·재산 요건, 지급액 산정 방식,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이 글은 2025년 귀속 소득 기준(2026년 신청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해 주세요.

2026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핵심 요약 정기신청 기간 최대 지급액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세금을 환급하는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지만, 신청 절차와 기본 요건(재산, 가구 유형 등)이 거의 동일하고 동시에 신청·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 핵심 차이

구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목적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실질 소득 지원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 및 출산 장려
소득 기준가구 유형별 2,200만~4,400만 원 미만홑벌이·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지급 대상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비교 소득기준 최대지급액 대상 차이점

2026년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구분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의 가족 관계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지가 아니라, 법률상 배우자 유무·부양자녀·직계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정의
단독 가구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②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용어 정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부양
※ 부양자녀·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필요)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 홑벌이 맞벌이 비교
※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2025년 귀속분(2026년 신청)부터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 아쉽게 자격을 놓쳤던 맞벌이 가구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 꼭 구분하세요

장려금 제도에서는 두 가지 소득 개념이 사용됩니다. 혼동하기 쉬우니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총소득 (= 신청 자격 판단 기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총급여액 등 (= 지급액 산정 기준)

근로소득 + 사업소득(조정률 적용) + 종교인소득, 이 세 가지만 합산한 금액입니다. 총소득으로 신청 자격을 통과한 후,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이란?

사업소득자(자영업자, 프리랜서 포함)는 매출 전체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업종에 따라 정해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구분업종조정률
도매업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예시: 소매업을 운영하며 연간 총수입이 4,000만 원인 경우
→ 사업소득 = 4,000만 원 × 25% = 1,000만 원으로 산정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1억7천만원 2억4천만원 기준 100% 지급 50% 감액 신청불가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주택 및 상가), 금융자산(예·적금, 주식, 펀드 등),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핵심 주의사항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 산 집이라도 공시가격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상가 임차보증금은 실제 납입 금액의 100%가 그대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 포함) — 근로장려금만 해당

지급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165만 원
홑벌이 가구285만 원
맞벌이 가구330만 원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점증 → 평탄 → 점감 3단계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점증 평탄 점감 구간 소득에 따른 지급액 변화
  • 점증 구간: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늘어남
  • 평탄 구간: 최대 지급액이 고정적으로 유지됨
  • 점감 구간: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점차 줄어듦

맞벌이 가구를 예로 들면, 총급여액 등이 800만~1,7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 구간을 벗어나면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 구간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 구간 (총급여액 등)자녀 1인당 최대액
홑벌이 가구0~2,100만 원100만 원
맞벌이 가구600만~2,500만 원100만 원

위 구간을 벗어나면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줄어들며, 총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재산, 가구 유형 등)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장려금이 산정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감액 사유 재산 기한후신청 체납 종소세 미신고
사유감액 내용
재산 합계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산정액의 50% 감액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 경과 후)산정액의 5% 감액 (산정액의 95% 지급)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 충당 후 지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미이행장려금 지급 보류 (신고 완료 시 지급)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반기 신청 비교 기간 대상 지급방식 차이
구분정기 신청반기 신청
신청 기간5월 1일 ~ 6월 1일상반기: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3월 15일
대상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지급 시기9월 말상반기분: 12월 말
하반기분: 6월 말
지급 방식연간 산정액 일시 지급상반기분: 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
하반기분: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정산 지급
기한 후 신청가능 (6월 2일~12월 1일, 5% 감액)불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다면 → 정기 신청(5월)만 가능
근로소득만 있고, 빨리 받고 싶다면 → 반기 신청 선택 가능
소득 변동이 크다면 → 정기 신청이 안전 (반기 신청은 추후 정산 시 환수 가능성 있음)
• 반기 신청을 했다면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음 (자동으로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반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만 선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홈택스(PC)로 신청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 hometax.go.kr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3.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선택
  5. 안내 대상자인 경우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간편 신청
  6.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직접입력 신청]에서 소득·재산 정보 입력 후 신청
  7. 본인 명의 환급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홈택스 손택스 신청 절차 5단계 흐름도 로그인 장려금신청 계좌입력

손택스(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1. 손택스 앱 설치 (앱스토어 / 구글플레이에서 “국세청 홈택스” 검색)
  2. 로그인 (간편인증 추천)
  3.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 신청]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4.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되어 간편 신청
  5.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로그인 후 직접입력 신청
  6. 환급 계좌 확인 → 신청 완료

모바일 안내문으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 링크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ARS·신청대리·자동신청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만 이용 가능

신청대리 (고령자·장애인 등)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

자동신청 제도

  • 2026년부터 자동신청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 (기존 60세 이상 → 전 연령)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
  • 단, 소득·재산 요건이 변동되면 자동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 권장
근로장려금 나에게 맞는 신청 방법 찾기 플로우차트 ARS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누락되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확인 — 2025.12.31. 기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충족 여부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모두 합산했는지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 2025.6.1. 기준, 부채 차감 안 됨
  • 본인 명의 환급 계좌 준비 — 타인 명의 계좌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여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완료해야 장려금 지급 가능
  • 전문직 사업 여부 확인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와 그 배우자는 신청 불가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 근로자 해당 여부 —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자녀장려금은 가능)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가구유형 소득 재산 계좌 종소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단독 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 유형 판정과 재산 합산 범위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은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로 판단하므로, 부모님이 7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다면 가구 유형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 단독 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요건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합산하므로, 부모님 명의의 주택 등이 포함되어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전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무직이더라도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이 기준 안에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각각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여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시 한 번에 함께 신청됩니다.

Q4.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어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신청·수급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예상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것이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직접입력 신청] 경로로 접속하면 됩니다.

Q6. 반기 신청을 했는데 정기 신청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5월에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7.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3.3%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업종별 조정률 90%가 적용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고, 5월 정기 신청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Q8. 신청했는데 지급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고 완료 후 지급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지급 불가
  • 환급 계좌 정보가 잘못된 경우 → 홈택스에서 계좌 확인 후 정정
  • 심사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1~2개월 지연 가능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심사 진행 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9.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 소득이 적법하게 신고되어 있고, 소득·재산·가구 유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1인 가구(단독 가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Q10. 소득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데,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 전에 본인의 예상 수급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에서 소득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모의 산정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손택스 앱: 앱스토어 / 구글플레이에서 “국세청 홈택스” 검색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기간 운영)

※ 이 글은 2025년 귀속 소득 기준(2026년 신청분)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